금융지식 2014. 11. 26. 15:39

국민주택채권? 아파트나 집을 살때 꼭 사야만 하는것인가?

- 펌 (http://worldcontrol.tistory.com/282)

 

어제는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명의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는 전에 포스팅하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았지만

 

국민주택채권이라는 채권비용할인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것을

 

또한번 알게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채권할인 수수료를 지출하게 된다??

 

생소하기에 공부해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무엇인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국채이며 전국 국민은행 아무지점이나 매입과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기싫다고하여 않사는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지만 현재 2종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인허가시 매입하는 사람이 매입기준에

 

정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게되는 채권을 말한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구입하는 주택의 기준시가 및 매입하게 되는 부동산의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매입금액 = 시가표준금액 곱하기 매입률

 

 

위표를 보시면 매입금액에대한 요율표가 있으니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에 집을 매입하였다 하면

150,000,000 곱하기 2.1% = 3,150,000

 

간단합니다.

 

3,150,000이 채권금액이 되는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기금포털에가시면

 

자동으로 채권매입금액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활용하여 보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을 매입하게되면 부담이 너무많이

 

된다!! 그런건 보지 못했다!!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채권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할인 이란?

 

채권의 보유기간 만기는 5년입니다.

매입하게 되어 5년동안 소유하게 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자률을 알아보니 2.5~3%정도

되는듯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권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항시 끼고 집을 매입하기에

 

채권비용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저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인률을 적용하여 구입한 즉시 팔수 있으며,

 

구입한 가격보다 조금 싼 가격에 팔게되는 행위을

 

할수있습니다.

 

즉, 구입후 즉시 할인률을 적용하여 되파는

행위를 할인한다 라고 합니다.

 

위 예시에서의 채권매입금액 3,150,000원에

할인률 7.8%을 곱하게 되면 245,700원을 할인하여

되팔게 됩니다.

245,700원만이 부담금이 되는것입니다.

 

 

이것또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에서 할인율을

 

조회할수 있으며, 실제 부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볼수 있으니 활용해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번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수

있었습니다.

간혹 좋지 못한 법무사의 경우 할인율을 이용하여

약간의 이익을 조금더 가져간다고 하니 꼼꼼하게

계산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문정동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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